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5일까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14개소에 87억원을 집행한다.
종합건설본부는 1일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돼 소규모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자금난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수령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급된 자금이 하도급 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명절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오는 5일까지 자금집중 지급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하도급업체 및 임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 알림서비스(SMS)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