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30일까지 5주간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 및 통학차량 등 통학로 확보와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구, 관할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에 의해 실시되며, 최근 2년(’17~’16)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결과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 68%가 하교시간에 발생한 것을 보듯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 교통안전대책이 다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확보에 어려움 등이 주 요인이다.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의 보행 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없도록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무휴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단속기간 내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에 매일 2회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순찰 및 단속하고, 주 1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경찰이 우선 계도·단속과 운전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단속팀에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군·구 및 관할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여 등·하교 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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