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명희 기자]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월 26~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다음날인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선거벽보 ▲어깨띠·윗옷·품 이용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 전송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선거분위기가 과열돼 금품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