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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8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추진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등 28종 분석
등록날짜 [ 2019년04월17일 09시58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17일 밝혔다.
▲ 인천광역시청
관내 골프장 현황은 서구 4개소, 연수구 3개소, 중구 영종 1개소이며, 이들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수 및 유출수 총 180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분석한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7종이 토양과 연못수 등에서 일부 검출되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시와 군·구의 지도점검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예방활동, 골프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며 “올해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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