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명희 기자] 인천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전국적으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이상의 사진 2장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의 신고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김영선 미추홀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