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흐림 서울 2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30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의회, 수도권제2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요구

등록날짜 [ 2021년01월20일 14시4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은 20일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 중단 등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
이날 남궁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뿐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그는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증가되고 있다”면서 “향후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인천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을 중단하고 
자치분권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함은 국가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유 재산권 제한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완공에 따라 중구 및 동구지역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그 권리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는 국가의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 설계당시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형식으로 설계되어 애초부터 해당지역 직상부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인지학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에도 법적절차만을 이야기 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간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 등으로 지상을 활용한 고속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공공기반시설 확충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대안으로 지하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될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의 지하화 사업에도 판박이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문제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기반시설 지하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성공적 주민협력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과 같은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준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임을 인지하고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및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1. 1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형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관석 의원,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과 간담회 가져 (2021-01-21 13:46:53)
민주당 인천·경기도당 공동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2021-01-18 16:43:09)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