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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은행직원 낀 불법대부업자 검거

등록날짜 [ 2013년12월31일 10시07분 ]
[국민TV 이승찬] 은행직원과 짜고 불법으로 대출중계를 해주고 중계수수료를 챙긴 대부업자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삼산 경찰서는 31일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약 13% 내외의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저축은행 직원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대출중개업자인 이모, 정모씨 등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9일 사이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에게 'A'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억3,300여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1,76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수수하고,'A'저축은행 직원인 피의자 김모씨는 피의자 이씨에게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315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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