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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6주간 45개소 점검…준수사항 위반 3개 업소 적발
등록날짜 [ 2023년05월04일 10시42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6주간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준주사항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생산중인 족발[사진제공:인천시]
이번 단속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해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채명 시 특사경과장은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식품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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