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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등록날짜 [ 2023년05월26일 11시22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경복 옹진군수는 25일, 안보위협과 불안한 남북정세로 성장 동력을 잃고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랜 염원이었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문경복 옹진군수,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진제공:옹진군]

17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와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음은 물론,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입주 기업 또한, 세제 감면 혜택과 운영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인 옹진군, 강화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안보문제,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08년 발족됐으며, 이번 평화경제특별법안의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삶과 재산권 침해 등 심리적·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일반적 의무 외에 국토 수호의 의무까지 더해진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접경지역 발전의 단초가 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삶과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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