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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제안방식 허용 필요"
등록날짜 [ 2023년07월07일 10시47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제안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종효 남동구청장 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은 해당 자치구만 가능하며, 주민 제안은 불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안전진단 이후 주민 제안을 통한 입안이 가능하지만, 현재 인천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부평구에 1곳에 불과하다.

 

2020년 3월 수립된 인천시의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정비 기본계획의 단위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주거생활권'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할 경우 예산 편성과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 입안을 위한 행정 절차로 인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개발·재건축사업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건축이 확정된 구월동의 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8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되며, 정밀 안전진단을 앞둔 만수주공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시 약 36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투입될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는 주민 제안 허용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천시가 정비계획 수립 비용으로 지원하는 기금 규모를 기존 50%에서 100%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현재 제도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천시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신속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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