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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 나서…연수구서 첫 철거 

일제 정비 첫날, 연수구청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 등 철거
등록날짜 [ 2023년07월12일 13시26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8일 개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연수구가 12일 현수막 첫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12일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구 관계자들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앞서 시는 지난 10일,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2일부터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일제 정비 첫날인 12일, 연수구는 연수구청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난립해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정비 대상은 인천 전역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모든 현수막이다. 특히 시는 주요 사거리·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 흐름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우리 시의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며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각 정당, 민간 단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도시환경 저해 등 시민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이후 그간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10일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11일 10개 군·구의 광고물 부서장 등이 참여한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12일부터 현수막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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