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사진 변형 사례 '건축물' 신축 [사진제공:경기도]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항공사진 변형 사례 '형질변경(임야+대지화)' [사진제공:경기도]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변경은 2천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