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2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등록날짜 [ 2023년09월11일 10시5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한편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검단연장선 3개 신설역 이름 지어주세요” (2023-09-11 11:02:30)
인천시 캐릭터,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도전 (2023-09-11 10:51:47)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
윤 대통령 부부, 6·25전쟁 제7...
윤 대통령, 수원보훈요양원 방...
윤 대통령, '동북아 첨단 제조...
윤 대통령, 브라이언 켐프 美 ...
윤 대통령, '한-우즈베키스탄 ...
신성훈 감독, 美드라마 연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