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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 원 부과

등록날짜 [ 2023년09월12일 14시45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여 원(종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 4천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 옹진군청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2기분)으로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032-899-2430)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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