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2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특사경,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 

28개소 단속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건 적발
등록날짜 [ 2023년11월08일 10시53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천시 관내 농축산물의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 취급업소 단속 현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거래가 증가하는 품목 중 단순 제분, 분쇄 등으로 원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취급업소를 모니터링해 28개를 선정했고, 이들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3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강원도 특정 지역의 콩100%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한다고 했으나, 생산지가 불분명한 콩으로 제조한 두부 판매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위반 개연성이 있는 축산물 취급 업소도 병행했는데, 단속 결과 ▲냉동 돼지갈비를 해동해 냉장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2023 겨울철 종합대책' 취약계층·시민 안전 챙긴다 (2023-11-08 11:28:32)
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2023-11-08 10:51:1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
윤 대통령 부부, 6·25전쟁 제7...
윤 대통령, 수원보훈요양원 방...
윤 대통령, '동북아 첨단 제조...
윤 대통령, 브라이언 켐프 美 ...
윤 대통령, '한-우즈베키스탄 ...
신성훈 감독, 美드라마 연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