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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출 안 되는 청소년·청년 노리는 '대리입금 피해' 주의

10대의 경우, 사회관계망(SNS) 등 통해 게임아이템 등 대신 구입해 주는 ‘대리입금’ 피해많아
등록날짜 [ 2023년12월06일 10시37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 3만원 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SNS) 채팅(A씨)을 받았다. 박 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A씨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틀 뒤 카톡으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사회관계망(SNS)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박 양은 결국 A씨가 연결해 준 불법대부업자에게 6만원을 빌려 상환, 협박에 시달리다 4일 후 4,562%에 이르는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 9만원을 상환했다.

 

#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얼마 후 B씨(불법 대부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이 씨의 직업, 나이, 주소 등을 물었고 2시간 뒤 이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B씨는 이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친구 등 지인 10명 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서 일주일 뒤 50만원(3,476%)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 씨가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추심을 지속했고, 이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0,80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갚았다.

 

서울시는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피해상담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이러한 피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청년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준다고 접근(대리입금)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유도한 후 불법대부업자로 연계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시간당 수취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가족, 지인, 사회관계망(SNS) 등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30대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최다… 10대는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접근하는 ‘대리입금’ 유의>
서울시가 올해 1~10월 중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253건)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은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2%), 20대 이하(32%), 40대(16%), 50대 이상(11%) 순으로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를 차치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②30만원 내외 소액을 ③7일 이하 단기로 대여 ④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 대출(일명 ‘꺾기’)로 1~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 경우도 편리한 대출 과정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에 또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를 구매해 준다며 사회관계망(SNS)이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입금 피해’도 많았다.


개인 간 10만원 이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 빌려주고 수고비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도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업법상 위법행위’이다.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이 걱정돼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응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각종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 정부 지원제도 연계 지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한다.


또한,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사회관계망(SNS),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 주의사항 등 예방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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