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구름조금 서울 3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선정해 일괄 공매 진행 예정
등록날짜 [ 2024년06월07일 10시57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부동산 공매는「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 (2024-06-07 11:05:00)
핫한 인천의 숨은 ‘여름 여행지’를 찾아라 (2024-06-07 10:47:24)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
윤 대통령 부부, 6·25전쟁 제7...
윤 대통령, 수원보훈요양원 방...
윤 대통령, '동북아 첨단 제조...
윤 대통령, 브라이언 켐프 美 ...
윤 대통령, '한-우즈베키스탄 ...
신성훈 감독, 美드라마 연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