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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세 1기분 16억5천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4년06월17일 14시0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자동차세 21,309건 16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천군, 자동차세 1기분 16억5천만 원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송 [사진제공: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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