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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초중고교 금융교육 정규과정 추진 순항

인성교육, 기초생활소양교육까지 함께 추진
등록날짜 [ 2014년05월27일 14시20분 ]

[국민TV 이명희] 신학용 국회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교육의 초중고교 정규과정 필수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초중고교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필수화 할 것을 추진해온바 있다.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 당국은 금융교육을 초중고교 정규 교과 과정에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단계적으로 수학 등 주요 과목의 부교재로 금융 교재를 개발・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금융상품의 세분화・복잡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금융과 기초생활의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정해진 수업시간이 없어 교사가 별도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초중고교 정규 교과과정에 필수화 하는 것과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 발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왔다.

특히 신 의원은 금융교육에 더해 인성교육, 기초생활소양교육까지 함께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의 야당대표의원으로 참여해 26일, 정의화 의원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지난 2월 발의한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을 통해 기본생활소양인 세무, 고용, 노무, 연금, 보험, 공제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필수 교육으로 할 것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청소년 세대는 향후 기성세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사회환경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들의 금융교육 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라며, “초중고교 교과과정 내에 금융 교육 등을 의무화시켜 지식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전 국민적으로 올바른 금융거래, 소비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사회는 가정과 학교 등에서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 불리는 인성교육과 기초생활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과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을 통해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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