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승재] 인천시가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변경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불필요한 규제, 필요한 규제 등 선별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익 증진 등 도모하기 위해 중앙규제, 시, 군·구의 기존규제 완화 및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건의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현행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는 그동안 가로형 간판크기를 그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후 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성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의 폭은 그동안 ‘업소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