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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날짜 [ 2014년06월12일 12시14분 ]

[국민TV 이명희] 인천 남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1억원을 부과하고, 12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지로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1661-7200)는 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 세무2과(880-418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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