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근로능력평가의 전문화, 객관화 및 자산형성지원체계의 명확화 도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의뢰 및 재판정 신청 근거 마련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기초법 개정사항 반영) ▲자산형성지원의 기준 등 구체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반영)이다.
복지부의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정확성, 객관성 향상 및 재판정 신청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요건의 명확화로 자산형성지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