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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든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기준 위반·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및 홍보·계도
등록날짜 [ 2015년03월23일 09시56분 ]

[국민TV 김영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4,77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2,955개소 등 모두 57,732개소다.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는 전년대비 53%가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67명으로 24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37,419개소를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23%의 점검율을 올렸으며, 922건을 적발해 98,1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3,12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길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상설 금연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전개해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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