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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섭 남구청장,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불합리

'개정이후 발생건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 둬야' 지적
등록날짜 [ 2015년03월24일 10시34분 ]

[국민TV 김권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24일 오전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정,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은 남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며 “개정된 규칙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시점에 발생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CRE와 취득세 소송 중인 남구는 이미 지난해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또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구의 시세 징수실적 산정시 ‘쟁송 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징수실적’을 제외시켰다.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안)대로라면 DCRE와 1천700여억원 취득세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남구는 향후 203억여원을 잃게 되는 불공평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박 구청장은 “한 번 산정된 징수율은 총 4개 연도의 노력도에 반영되는데 이미 남구에 큰 손해를 준 기존 산정방식을 개정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앞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3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재정자립도 17.8%인 남구에게는 너무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시 조정교부금 운영 목적인 ‘군·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균형 있는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가 DCRE 취득세 관련 소송 금액 1천700여억원을 2012년도 남구 체납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직전 3개년간 평균 95%의 시세징수율을 보였던 남구의 시세징수율은 53%로 떨어졌다.

그 결과 남구는 2014년 일반조정교부금 195억원이 감액, 재정운용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감액된 195억원은 다른 7개구에 분배됐다.

당시 남구는 DCRE 소송으로 인한 체납액은 구의 실질적인 노력과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징수율 산정시 이를 제외해 줄 것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는 오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보훈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서명을 받은 뒤 ‘결의서명문’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30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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