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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조정교부금 불합리성' 설명회 열어

등록날짜 [ 2015년03월26일 13시02분 ]

[국민TV 이명희]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구에 따르면 이날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는 통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보훈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타 자생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구는 설명회를 통해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의 운영 불합리성을 알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으며, 시는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구의 시세징수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한 번 부과된 시세 체납 건은 첫 해는 불리하게 반영되고 이후 3년동안은 유리하게 반영되는 등 4년 동안 반영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2014년 DCRE 취득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대상금액 1천700여억원이 체납액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직전 3개년간 징수율이 평균 95%에서 52.82%로 산정됐고 일반조정교부금 195억여원이 감액됐으며, 남구에서 감액된 195억여원은 지역 내 7개 구에 배분됐다.

구는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쟁송 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징수실적을 징수노력도에서 제외’하는 다시 남구에게 불리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남구의 DCRE 취득세 관련 소송 건은 불리하게 적용되는 해만 반영, 유리하게 적용되는 3년은 제외하게 돼 남구는 규칙 개정시 약 203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인천시의 보통세 규모와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남구 단체원 및 주민들은 이 같은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규칙 개정 이후 발생건부터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가 내세운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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