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1일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작년 12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해 워크숍(4회), 현장방문(4회),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회의(5회)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