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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안상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신고

등록날짜 [ 2015년04월14일 15시43분 ]

[국민TV 김권범]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은 14일,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신동근 후보가 검단신도시를 취소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모든 사업 준비가 다 된 검단신도시를 중지시킨 장본인이 신 후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안상수 후보야 말로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단신도시개발용으로 공사채 2조6,300억원 발행해 놓고 그 중 2,493억원만 검단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3,807억원은 송도개발 등에 편법 사용함으로서 검단신도시사업을 표류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은 이미 201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단신도시 2지구 취소에 대해서도 "안상수 후보의 목적 외 사업비 사용이 원인이 돼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 이후로 늦추는 등 사업성이 떨어졌고,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개발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소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당은 "안상수 후보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구강화을 재선거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와 관계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당은 신동근 후보의 경우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로,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이 취소된 2013년 3월과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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