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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상급식 법적근거 마련 위한 토론회 열어

박종훈 경남교육감 기조발제, 경남 지역 학부모 토론자로 나서
등록날짜 [ 2015년04월22일 10시56분 ]

[국민TV 김권범] 의무·무상급식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국회교문위, 인천 남동을)은 오늘(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설훈·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정진후 의원,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경상남도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고,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와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과 정인숙 전 부천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우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윤관석 의원은 “4월 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서 “홍준표 지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고 하지만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무상급식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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