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31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6월12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수험생 편의제공법' 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날짜 [ 2015년04월28일 15시39분 ]

[국민TV 김권범]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입 전형에 지원하도록 편의수단을 제공하는 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절차에 응시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각 대학의 장에게 의무를 지움으로써, 장애수험생이 입시 과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나 대학에 입학하려는 장애수험생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금할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수험생들은 장애 유형별로 대학 측의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편의수단 제공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은 확대경이나 점자문제지,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기능 등 장애 유형별로 수험편의를 제공받고 별도 시험장 및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역의원 보좌관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4-30 09:25:11)
행자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2015-04-28 14:32:40)
윤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
윤 대통령, '2024 한-아프리카 ...
윤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
윤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우주...
'모하메드' UAE 대통령 취임 이...
윤 대통령, '제8차 한일중 비즈...
윤 대통령, 싱가포르 신임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