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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도약 위한 미래강원 발전전략 수립

등록날짜 [ 2015년06월23일 11시05분 ]

[국민TV 김영환]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등)을 통합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굴해 향후 10년간 지역발전을 견인할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도비 5억원을 들여, 국토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과 유신이 공동이행방식으로 1년 동안 추진하게 된다.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과 주요거점지역의 거점육성형 등 2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발전촉진형 개발계획은 낙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으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시·군 등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성장촉진지역은 개발계획에 시군당 200~300억원의 국비를 반영할 수 있고,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다.

거점육성형 개발계획은 거점지역을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으로 발전촉진형 이외의 시·군에 수립하고, 국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영한다.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기존 지역개발계획을 유지·변경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계획은 과감히 제척하고, 신규 개발계획을 발굴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지역발전을 견인할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별로 검증보고서 작성해 검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 김보현 균형발전과장은 "강원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강원도만의 특색있는개발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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