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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5년06월30일 14시03분 ]

[국민TV 김권범] 성년이 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0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환경이 전문화됨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역량 강화)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재직기간을 확대하고,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재직기간을 확대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돌발상황이나 위기시 대응능력을 제고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재난안전 1년 → 2년 이상, 사회복지 1년 6개월 → 2년 이상)

법제,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는 담당 공무원을 8년간 유사한 직무에만 보직하며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했다. 또한,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해,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한다.

(승진제도 개선) 능력위주의 인사관행이 정착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한다.

상위직급 결원이 5명 이하 소수인 경우, 승진심사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현4배수→최대 7배수)해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하도록 했으며, 별정직이던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의 3년을 제외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산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신분요건 강화) 역량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도 강화돼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품이나 성(性) 관련 비위뿐 아니라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물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사유를 구체화했다.(예 :  시보기간 중 중징계 사유 또는 경징계 사유 반복시 인사위원회 거쳐 면직 가능)

(기타) 금번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채용시험 자체를 연기·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규임용제도를 보완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제3항'으로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시험 내용만 변경 가능)

한편 고규창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맞는 주민 밀착형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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