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지난 1일 개회된 제221회 정례회에서 조영규 의원 외 5명의 의원들이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의원발의를 했다.
이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는 이번 정례회에서 총 27건 중 11건에 달해 입법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조례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이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20일로 조정하게 되며,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구정질문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제한된다.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4건으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돼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