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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 열어

등록날짜 [ 2015년07월30일 13시52분 ]

[국민TV 김권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31일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25%에서 35%까지 확대하며, 이 경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평균 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셋째,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해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자구노력 반영내역 및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다.

자구노력 제도개선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수입액 반영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조5,343억원에서 8,052억원(17.8%) 증가한 5조3,39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해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 ►국고보조사업 관련 중앙부처 현장조사결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업 신설·변경시 협의의무 위반지적사항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등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끝으로, 특별교부세 제도 운용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시책수요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지방교부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의 복지가 강화되고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개혁 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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