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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 취소수수료 과다 청구 주의

등록날짜 [ 2012년07월26일 16시35분 ]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름휴가를 맞아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6일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사 업체 90개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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