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오는 9월부터 가동키로 했으며, 성범죄를 은폐·축소하는 경우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성범죄가 우월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4개부서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해 학생 및 교원 대상 성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대책단 내에 오는 9월부터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조사를 전담하는 감사관실 소속 담당자를 두고, 핫라인 전화(420-8642)를 개설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시교육청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성매매 비위 시 최소 견책을 최소 해임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을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토록 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됐던 임용 결격 사유를 성인포함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적용을 넓히고, 특히 시교육청은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