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비 서울 1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추석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

체불 억제 및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9월15일 09시36분 ]

[국민TV 김영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건설공사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장근로자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을 적극 억제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나라장터(g2b) 조달계약 시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참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건설심사과)와 인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체불임금 신고센터(회계담당관)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거래가 진행 또는 종료(완공, 납품 등)된 관급공사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공정행위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관급공사에 대한 기성 또는 준공기간을 단축한다. 준공검사는 청구일로부터 당초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공사대금은 검사완료일로부터 당초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2~3차 포함) 대금을 현장근로자에게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0세 이상 46% “추석 가족모임 당일치기가 좋아” (2015-09-15 10:38:03)
인천경제청, ‘글로벌혁신 아카테미’ 열어 (2015-09-15 09:34:18)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