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 ~12.9)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지원한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간다.
▲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가격 뿐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해 입찰 덤핑 및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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