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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구금 상태 등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개정 활발, 불합리한 지급 개선 '예산낭비 막아'
등록날짜 [ 2015년11월23일 10시02분 ]

[국민TV 김권범]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 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는 지난 20일 제2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종관의원외 3명의 의원들이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의원발의를 했다. ·

이날 먼저 문종관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구금 상태 등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으로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했다.

또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전자회의록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제작 배부했던 종이회의록을 전자매체(CD-ROM)를 활용해 회의록 배부 및 인터넷에 게재"규칙개정으로 종이회의록 인쇄비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임순애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으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의회 휘장, 의회기, 배지 등의 한자도안 '義'를 한글 ‘의회’로 바꿔 사용하게 됨으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동참하게 됐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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