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2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조세포탈범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를 저해하는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미국을 시작으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을 통해 미 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과소) 신고자는 지난 10월1일부터 오는 2016년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