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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행강제금 감경

‘야영장 시설’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
등록날짜 [ 2016년02월12일 11시3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일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엔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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