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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3당 합의 없는 ‘야권단일후보’ 표현 위법

국민의당, 선관위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혼란 초래
등록날짜 [ 2016년04월03일 09시16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제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 유권해석과 무책임한 행정처리 진행으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등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락가락, 들쑥날쑥 유권해석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3일 인천지역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따라, 남구을은 정의당 후보로, 나머지 12개 지역은 더민주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운 바 있다. 이후  다음날인 24일 인천 남동갑 박남춘 후보측이 “더민주와 정의당의 단일후보를 다른 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단일후보’로 표현 가능 여부”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제 없다'는 황당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후 김성진 후보(남구을), 송영길 후보(계양을) 등 더민주와 정의당의 단일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외벽현수막, 공보물, 벽보, 보도자료 등 각종 홍보물에 '야권단일후보'를 명기하고 마치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의 단일후보인 것처럼 홍보해 문제가 돼왔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남구을)가 접수한 '현수막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서 인용 결정한 다음 날인 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어 버렸다.

국회의석 20석이 넘는 원내교섭단체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제1야당과 제3야당이 합의한 야권연대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결정해버린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국민의당을 제외한 더민주와 정의당의 후보들은 이미 야권단일후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국민의당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남구을 선거구 김성진 후보의 '야권단일후보'표현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폐기 또는 재작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한 안내문을 첨부할 예정이다"며, "'야권단일후보'표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계양을 선거구 등 나머지 선거구의 선거공보물 우편물 제작 작업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그릇된 유권해석으로 인천지역의 총선 판세와 나아가 총선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행정처리는 마치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공보 우편물 제작 및 발송 대행업체가 주 역할이기 때문에 후보자들끼리의 이견은 법적인 다툼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4.2)에서 보듯 선관위에서도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선관위의 지침이다면서 "명백한 위법 표현을 용인하며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나아가 이미 엎질러진 반쪽 야권연대 후보자들의 '야권단일후보'위법사용을 바로잡고 모든 표현이 삭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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