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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정부 회의 70% 영상회의로...

등록날짜 [ 2016년04월06일 15시27분 ]

[국민TV=송성일 기자] 행정자치부가 정부 내 회의의 70%를 영상회의로 하도록 하는 '2016년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영상회의를 행정업무 전반에 확산하기로 했다.

6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계획은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잦은 출장에 따른 시간, 예산 낭비 등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부처간 협의가 많은 업무를 영상회의 활용 핵심업무로 지정하고 80%이상을 영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하고 영상회의 이용 대상 주요 지정회의를 1,324종(전년대비 117% 증가)으로 늘리고 개최목표율도 70%로 상향 설정했다.

또한, 작년에 시군구까지 연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연계를 희망하는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의 영상회의실을 연계해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영상회의를 통한 협업을 촉진하고, 이들 기관과 함께 일하는 민간에게도 영상회의실을 개방하는 등 영상회의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출장은 회의참석, 업무보고·협의, 국회 및 현장방문 순으로 분석됐으며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은 영상회의로 대체되고 있으나, 국회업무로 인한 출장은 여전해서 이를 줄이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 등 실무협의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영상회의 활용 시작을 협의 중이다.

정부 내에서 영상회의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6,353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해 전년대비 107% 상승했고, 연간 3천건 이상의 영상회의를 실시한 기관은 법무부, 경찰청 등 7개 기관으로 영상회의는 주로 업무협의(대외 51%, 대내 49%), 보고 및 직원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처리 및 상담 등에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영상회의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면중심 업무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급 주재 영상회의를 확대하고 원거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의 시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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