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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업진흥지역 221ha 해제 개발행위 허용

의견 청취 및 열람 등 거쳐 오는 6월말 확정, 287ha는 보호구역으로 변경
등록날짜 [ 2016년05월15일 10시11분 ]

[국민TV=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21ha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은 서구 41ha, 강화군 177ha, 옹진군 3ha 등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5,107ha의 1.5%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풀리게 되며,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 대상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등 6개 유형이다.

이번 정비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동일 기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검증이 완료된 유형이다.

시는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재 토지 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와 읍·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서구 5.9.~5.23. 강화군 5.4.~5.18. 옹진군 5.12.~5.25)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의견 청취 및 열람을 거친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287ha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며, 서구 5ha, 강화군 246ha, 옹진군 36ha가 대상 지역이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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