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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건전한 사업자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등록날짜 [ 2016년05월27일 10시16분 ]

[국민TV=이명희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구에 따르면 구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5.20일 전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

구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판과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용차량의 모범사업체 이용 권장 등의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는 오는 6월13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자체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해 7월 중 지정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모범사업자 선정에 투명성을 더하고 행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육성으로 구민에 대한 자동차정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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