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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기준 ‘지진·강풍 거뜬히 견뎌야’

등록날짜 [ 2016년05월31일 12시28분 ]

[국민TV=김영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됐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했으며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곱미터(㎡)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건축투자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막과 케이블 재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 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부유구조물의 위치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성능설계법도 구조기준에 새로이 마련돼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계산한 수준 이상의 구조적 안전, 내구성 등이 검증된다면 구조 기준에 없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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