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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경찰 "재향경우회 집회 ‘묻지마 허가’"

98% 유령집회인데 금지통고 한 차례도 없어
등록날짜 [ 2016년06월26일 14시15분 ]

[국민TV=김권범 기자] 경찰이 보수단체의 하나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가 허위신고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의 금지통고 없이 집회신고를 허가한 것으로 ‘보수단체 봐주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더민주,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향경우회는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15회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19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신고 98%가 ‘허위신고’에 따른 유령집회인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245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으나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11회, 2015년에는 639회(여러 장소 중복) 신고했으나 실제 집회는 8회, 올 들어서는 4월까지 총 31회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주최측이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16년 이전까지는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집회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허위 신고는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재량에 따라 허위신고가 명확할 경우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은 경우회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차례도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불법집회시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진보단체의 집회를 불허해 왔는데 현행법상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가 아닌 ‘불법집회시위 우려’만으로는 금지통고를 할 수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허위신고가 너무도 명확한 보수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처벌은 물론이고 묻지마 허가를 한 것은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4년 7월 종합일간지 3곳에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무총장이 벌금을 선고받는가 하면, 2015년 7월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는 광고를 5차례했다.

또 최근에는 진보단체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집회알바’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끊임없는 정치개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이외에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향경우회의 이러한 정치개입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찰청이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를 비호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편파적이며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집회시위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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