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강효 기자] 대법원이 지난 4·13 총선 당시 26표차로 낙선한 인천 부평갑 국민의당 문병호(57) 전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 투표용지 재검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차이가 23표로 줄었다. 대법원 2부는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 검증을 실시했다.
재검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2,258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 2,235표로 각각 집계돼 당락 후보 간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3표 줄었고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판정 보류된 표가 26표가 나와 최종 판단은 보류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유무효 여부를 판달할 계획이라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 및 합의를 거쳐 선고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판정보류표가 정 의원과 문 전 의원 간의 표차보다 크기 때문에 판정보류표 26표 중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에게 투표된 것으로 결론날 경우 당락이 뒤바뀌게 된다.
이날 재검표 참관인단은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선관위 3곳에서 4명씩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검표는 대법원·인천지법 재판연구관 및 직원 36명에 의해 수검표로 진행됐다. 문 전 의원과 정 의원도 재검표 과정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