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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옥외광고물 합법적 설치 가능

등록날짜 [ 2016년07월04일 13시47분 ]

[국민TV=송성일 기자] 앞으로 디지털 동영상 광고, 전자게시대 등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침체된 옥외광고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고정돼 있는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지털광고 적용가능 매체는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등이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시행 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공공목적광고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돌출번호판과 가로등 현수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은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제작한 광고물(입체형 간판)이 높이 설치돼 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시장 등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해야 하며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5년(2016년~2020년) 동안 산업전반에 걸쳐 8.1조원의 생산, 3.6조원의 부가가치 및 5.9만여 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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