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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층간소음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등록날짜 [ 2016년10월13일 10시06분 ]

[국민TV=송성일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1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오는 2017년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며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으며,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 주택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송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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