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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회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

등록날짜 [ 2016년10월13일 14시38분 ]

[국민TV=송성일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 됐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고,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한편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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